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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뉴스나 판결 기사에서 자주 등장하는 표현이 있죠.
바로 **“기각”**과 **“각하”**입니다. 얼핏 보면 비슷해 보이지만, 법적으로는 아주 큰 차이가 있어요.
“왜 내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지?”
“기각이랑 각하 중 어느 쪽이 더 나쁜 결과지?”
이런 의문이 드셨다면, 지금부터 아래 내용을 꼭 읽어보세요!
✅ 기각이란? (기각 뜻)
기각이란, 재판부가 소송 요건은 충족되었지만, 그 내용이 타당하지 않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 민사소송에서 원고가 주장한 피해 사실은 인정되지 않을 때
- 형사재판에서 피고인의 주장이 증거 부족 등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
기각은 ‘재판은 해봤지만 네 말이 맞지 않아’라는 뜻입니다.
📌 예시
-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 재판은 했고, 항소 내용이 받아들여지지 않음
- “가처분 신청이 기각되었다.” → 신청 요건은 갖췄지만 실질 내용이 부족함
✅ 각하란? (각하 뜻)
각하는 소송이나 신청 자체가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판단할 가치조차 없다고 보고 기각 이전에 ‘배제’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법원에서 **"이건 아예 재판거리도 안 돼"**라고 판단한 것이죠.
📌 예시
- “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없는 사람의 청구”
- “형식 요건을 빠뜨린 신청서”
- “제소 기간이 지난 소송” 등
→ 이런 경우에는 내용을 따져보지도 않고 각하 처리합니다.
📊 기각과 각하의 차이 한눈에 보기
구분기각각하
의미 | 판단했지만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음 | 아예 판단할 필요가 없음 |
조건 | 요건은 충족 | 요건 미비 또는 법적 근거 없음 |
판단 여부 | 내용까지 검토함 | 형식적 검토만으로 종료 |
결과 | 재판은 진행됨 | 재판 없이 종료됨 |
예시 | 증거 부족으로 청구 기각 | 소 제기 기간 지나서 각하 |
🤔 기각과 각하, 어떤 쪽이 더 나쁠까?
- 각하가 더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소송 자격, 형식 요건 등 가장 기초적인 부분에서 문제가 있다는 뜻이기 때문이죠. - 반면 기각은 다퉈볼 수는 있었던 사안이고, 경우에 따라 항소나 재소 가능성도 남아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 기각·각하 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상황가능성
기각 후 | 항소, 상소 등 상급심에 다툴 수 있음 |
각하 후 | 요건을 다시 갖추어 ‘재소’ 가능성은 있음 (단, 경우에 따라 불가) |
결론:
- 기각은 내용이 부족한 것,
- 각하는 절차나 자격에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 요약 정리
항목기각각하
판단 여부 | 내용 판단 O | 내용 판단 X |
의미 | 주장 자체를 받아들이지 않음 | 아예 판단 자체를 하지 않음 |
결과 | 재판 후 종료 | 재판 전에 종료 |
대표 상황 | 증거 부족, 불합리한 청구 | 자격 없음, 형식 요건 미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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