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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이 끊겨도, 일이 없어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습니다!
프리랜서라서 고용보험이 안 된다고요?
예전엔 맞았지만, 이제는 고용보험 적용 대상 확대로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프리랜서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 프리랜서 실업급여 수급 가능 조건
프리랜서도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반드시 아래 3가지를 충족해야 합니다:
① 고용보험에 가입된 특고 또는 플랫폼 종사자일 것
- 예: 학습지 교사, 대리운전기사, 보험설계사, 웹디자이너, 작가 등
- 2021년 이후 점차 고용보험 가입 대상 확대 중
- 2025년 현재 약 20개 직종이 적용
② 피보험단위기간 12개월 이상일 것
- 고용보험료를 최근 18개월 중 최소 12개월 이상 납부해야 수급 가능
- 중간에 일이 끊겨도 월 단위로 계산됨 (연속 근무 아님)
③ 비자발적 이직 또는 계약 종료일 것
- 단순 자발적 퇴사는 제외
- 계약 만료, 업체 철수, 업무량 감소 등으로 인한 종료는 가능
- 본인이 희망해서 그만둔 경우는 실업급여 대상이 아님
📝 실업급여 신청 절차 (프리랜서 포함)
단계내용
1단계 | 고용보험 가입 여부 확인 (고용센터 or www.ei.go.kr) |
2단계 | 이직확인서 또는 계약해지 증빙서류 제출 |
3단계 | 워크넷 구직신청 + 실업인정 교육 수강 |
4단계 | 실업급여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5단계 | 7일 대기 후 → 매 1~2주 실업인정 진행 |
6단계 | 자격심사 후 → 월 단위로 실업급여 수령 |
📌 온라인 신청 또는 고용센터 직접 방문 모두 가능
💰 프리랜서 실업급여 금액
항목내용
계산 방식 | 이직 전 평균소득 × 60% (2025년 기준) |
상한선 | 1일 최대 77,000원 |
하한선 | 1일 최저 77,000원 (2025년 상향 적용됨) |
지급 기간 | 120일 ~ 270일 (연령 및 가입 기간에 따라 다름) |
✔ 평균소득은 과거 3개월 계약금액 기준
✔ 소득 입증 서류 필수 (세금계산서, 입금내역 등)
📄 필요 서류
- 고용보험 자격이력 확인서
- 계약서 또는 해지확인서
- 소득 입증 자료 (계좌이체내역, 세금계산서 등)
- 워크넷 구직등록 내역
- 신분증 및 통장 사본
💬 자주 묻는 질문
Q. 프리랜서는 무조건 받을 수 있나요?
A. 아닙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어야 하며, 납입기간과 이직 사유도 충족해야 합니다.
Q. 단기 계약자도 가능할까요?
A. 18개월 내 12개월 이상 보험 납부 이력이 있다면 가능합니다.
Q. 실업급여 받는 동안 일해도 되나요?
A. 일부 단기 아르바이트는 허용되지만, 신고 없이 수입 발생 시 부정수급으로 제재 가능
✅ 요약 정리
✔ 프리랜서도 고용보험 가입자면 실업급여 가능
✔ 최근 18개월 중 12개월 이상 납입 + 비자발적 종료 조건 필요
✔ 수급기간 중 구직활동 및 실업인정 의무
✔ 수급액은 이전 평균소득 기준, 월 최대 약 200만 원 내외
📌 TIP: 가입 여부는 고용보험 고객센터(☎1350) 또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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