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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로 살았는데 매달 관리비에 포함된 장기수선충당금,
집주인 몫이라던데 제가 왜 냈죠?”
“퇴거하면서 돌려달라니까 모르겠다는 말만 하더라고요…”
👉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장기수선충당금은 원칙적으로
집주인이 부담해야 할 비용입니다.
하지만 많은 세입자가 모르고 부담하고 있으며,
전세·월세 퇴거 시 반환 요청이 가능합니다!
✅ 장기수선충당금이란?
아파트·연립·다세대 주택 등 공동주택에서
건물의 노후화에 대비해 미리 적립하는 장기적인 수선 비용입니다.
✔ 엘리베이터 교체, 옥상 방수, 외벽 보수 등 공용 시설 수선 목적
✔ **집주인(소유자)**가 적립의무자
✔ 세입자는 납부 의무 없음
📌 관리비 고지서에서 “장기수선충당금” 항목이 따로 표기됨
📌 세입자가 반환 신청 가능한 경우
- 세입자가 장기수선충당금을 매달 납부한 경우
- 임대차계약 기간 중 해당 항목이 관리비에 포함된 경우
- 퇴거 시 또는 계약 만료 후 소급 반환 청구 가능
- 전세·월세 모두 가능
✅ 단, 실제 집주인이 장기수선충당금 항목을 본인이 납부한 경우는 제외
📝 반환 신청 방법
① 관리비 내역 확인
- 관리비 고지서 or 아파트 관리사무소 발행 내역 확인
- 장기수선충당금 납부 내역이 있는지 확인
② 임대차 계약서 확인
- 세입자와 임대인 간 관리비 부담 주체 명시 여부 확인
- 대부분 명시돼 있지 않다면 세입자 책임 아님
③ 집주인에게 반환 요청
- 퇴거 전 or 계약 종료 시점에 정산 요구
- ‘장기수선충당금은 임대인 부담 항목이므로 반환 요청드립니다.’
- 문자, 카톡 등 기록으로 남는 방식 권장
④ 반환 거부 시
- 내용증명 발송 → 소액심판 청구 가능
- 분쟁 조정 신청: 대한주택관리사협회 or 지방자치단체 민원창구
💰 반환금은 얼마나?
- 평균 월 2,000~5,000원 수준 × 거주 개월 수
- 예: 월 3,000원 × 24개월 = 72,000원 환급 가능
- 고급 아파트, 신축일수록 월 1만 원 이상인 경우도 있음
💬 자주 묻는 질문
Q. 월세 세입자도 받을 수 있나요?
→ 네, 전세·월세 구분 없이 관리비에 포함돼 납부했다면 반환 가능
Q. 입주민대표회의에서 세입자가 낸 돈도 인정한다던데요?
→ 법적으로는 집주인 부담이며, 세입자 납부는 잘못된 관행일 수 있습니다.
Q. 집주인이 끝까지 안 돌려줘요.
→ 내용증명, 민사소액심판 등 법적 절차를 이용해 정당하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마무리 요약
✔ 장기수선충당금은 소유주(집주인) 부담 항목
✔ 전세·월세 세입자가 냈다면 퇴거 시 반환 요청 가능
✔ 관리비 내역 + 계약서 확인 → 문자로 반환 요청
✔ 거부 시 내용증명 → 소액소송으로 청구 가능
몰라서 못 받는 돈은 내 돈이 아닙니다.
당당하게 요청하세요.
당신은 이미 납부한 자격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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