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가구에게
정부가 생계와 의료, 주거, 교육까지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대표적인 복지제도, 바로 기초생활보장제도입니다.
2025년에도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면
다양한 현금 및 현물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그 외에도 전기요금 감면, 문화이용권 등 생활 밀착형 복지 혜택도 풍부해졌어요.
오늘은 📌 수급자 선정 조건부터
📌 지원금 항목과 금액,
📌 추가 지원 제도까지 한 번에 정리해드립니다.
✅ 기초생활수급자란?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 중 정부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 이하에 해당하는 가구에게
국가가 생계, 의료, 주거, 교육 등을 현금 또는 현물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생계급여
✔ 의료급여
✔ 주거급여
✔ 교육급여
이 4가지가 기본이며, 조건에 따라 중복 수급도 가능합니다.
📌 2025년 선정 기준 (중위소득 기준)
1인 | 661,948원 | 882,597원 | 1,059,117원 | 1,103,246원 |
2인 | 1,104,610원 | 1,472,814원 | 1,767,270원 | 1,841,741원 |
3인 | 1,423,205원 | 1,897,607원 | 2,276,128원 | 2,372,008원 |
4인 | 1,720,114원 | 2,293,486원 | 2,751,381원 | 2,866,856원 |
📌 생계급여는 ‘최저보장’, 소득이 이를 밑돌면 차액 지급
📌 건강보험료, 공과금 납부 수준 등도 고려됨
💰 지원 항목별 내용
1. 생계급여
- 소득인정액이 최저 생계비 이하인 경우
- 매월 현금으로 지급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2. 의료급여
- 진료비의 90~100%까지 국가가 부담
- 1종: 기초생활 수급자 중 중증 질환자 등
- 2종: 일반 기초수급자 (일부 본인부담 있음)
3. 주거급여
- 임대료 지원 또는 자가 주택 수선비 지원
- 지역별 기준 임대료에 따라 매월 차등 지급
4. 교육급여
- 초·중·고교 재학생 학용품비 및 수업료 지원
- 2025년 기준 연간 최대 약 130만 원까지
🎁 추가 지원 혜택 (지자체/기관 연계)
- 전기요금·가스요금 감면
- 통신비 기본요금 면제
- 건강보험료 감면
- 문화누리카드 연 11만 원
- 장학금, 취업교육 우선 지원
- 무료 보건소 진료 및 예방접종
- 임대주택 우선 입주
- 청년수당 및 복지포인트 중복 혜택 가능
- 장례비·긴급복지·명절지원금 등 특별급여
📝 신청 방법
-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신청서 작성 및 소득·재산 관련 서류 제출
- 소득인정액 및 재산 조사 후 결정 (최대 60일 이내)
📌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https://www.bokjiro.go.kr) 가능
📌 본인 외에 가족, 보호자, 대리인 신청도 가능
💬 자주 묻는 질문
Q. 일시적으로 소득이 줄어든 경우도 신청 가능한가요?
→ 가능합니다. ‘긴급복지지원제도’ 또는 단기 수급 판정 가능성 있음.
Q. 기초생활수급자가 되면 불이익은 없나요?
→ 일부 장학금 제한 등은 있으나, 대부분 실질적인 혜택이 더 많습니다.
Q. 수급자 자격이 평생 유지되나요?
→ 아닙니다. 매년 또는 정기적으로 재조사 후 조건이 맞아야 유지됩니다.
✅ 마무리 요약
✔ 기초생활수급자는 중위소득 일정 이하 가구에 생계·주거·의료·교육 급여 지급
✔ 전기·통신·문화·교통 등 다양한 부가 혜택도 함께 제공
✔ 신청은 가까운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
✔ 매년 기준 변경되므로 2025년 최신 기준 확인 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