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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가 오르고, 관리비 부담도 점점 커지는 요즘,
정부에서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덜어주는 제도인 주거급여가 큰 도움이 됩니다.
2025년에도 주거급여는 중위소득 48%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월세·전세·자가 유지비를 지원하고 있어요.
이번 글에서는 📌 신청 자격부터
📌 실제 지급일, 📌 금액, 📌 신청 방법까지
깔끔하게 정리해드릴게요!
✅ 주거급여란?
주거가 불안정한 저소득 가구에 대해
월 임대료, 전세금, 주택 수선비 등을 지원하는
보건복지부 산하 기초생활보장제도 중 하나입니다.
✔ 임차가구: 월세 또는 보증금 지원
✔ 자가가구: 주택 수선비 지원
📌 2025년 신청 자격 (중위소득 48% 이하)
가구원 수소득 인정액 기준 (월)
1인 가구 | 1,059,117원 이하 |
2인 가구 | 1,767,270원 이하 |
3인 가구 | 2,276,128원 이하 |
4인 가구 | 2,751,381원 이하 |
5인 가구 | 3,206,639원 이하 |
📌 소득인정액은 실제 소득 + 재산 환산액 포함
📌 기초생활수급자 외에도 일반 저소득층도 신청 가능
💰 지원 금액
- 지역별·가구원 수별로 임차급여 기준금액 상이
- 예: 서울 1인 가구 기준 최대 월 약 32만 원 내외
- 자가 소유자: 주택 상태 따라 수선비 연간 최대 1,241만 원
📌 실제 지급 금액은 임대료 수준에 따라 조정됨
🗓️ 지급일은 언제?
- 매월 20일 전후에 지급됩니다.
(주말·공휴일이 포함될 경우 앞당겨지거나 밀릴 수 있음) - 신청 후 최대 60일 이내 결정 및 첫 지급
- 이후 매월 자동 지급 (변동 시 재신고 필요)
📝 신청 방법
①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필요한 서류:
- 신청서
- 신분증
- 임대차 계약서
- 소득 및 재산 관련 증빙 서류
②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앱
👉 복지로 바로가기
-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 로그인 후 온라인 신청 가능
- 진행 상황 조회도 가능
💬 자주 묻는 질문
Q. 기존 기초생활수급자는 따로 신청해야 하나요?
→ 아닙니다.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는 자동 연계됩니다.
Q. 청년 단독가구도 신청 가능한가요?
→ 가능해요. 단, 소득 및 전입조건 충족 시에만 지원 대상입니다.
Q. 주거급여 받다가 이사 가면?
→ 새 주소로 변경 신고 필수! 미신고 시 지급 중단될 수 있어요.
✅ 마무리 요약
✔ 2025년 주거급여는 중위소득 48% 이하 가구 대상
✔ 매월 20일 전후 지급, 신청은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 임차가구는 월세 지원, 자가가구는 주택수선비 지원
✔ 신청 전 소득·재산 기준 꼭 확인하고 준비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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