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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두 번 나눠 내야 하는 자동차세,
사실 한 번에 미리 납부하면 할인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바로 자동차세 연납 제도 덕분인데요.
2025년에도 어김없이 1월부터 연납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금부터 📌 누가 대상인지,
📌 얼마나 할인받는지,
📌 어디서 신청하고 납부하는지
한 번에 정리해드릴게요!
✅ 자동차세 연납이란?
매년 6월과 12월, 2번 납부해야 하는 자동차세를
1월에 한 번에 미리 납부하면
일정 금액을 할인해주는 제도입니다.
📌 ‘선납’의 개념으로,
1년 치 세금을 미리 내는 대신
세액의 최대 10%까지 할인받을 수 있어요.
📅 2025년 연납 신청 기간
- 1차 연납 신청: 2025년 1월 16일(화) ~ 1월 31일(금)
- 2차(4월), 3차(7월), 4차(10월) 연납도 가능하나
👉 1월 신청이 가장 할인 폭 큼!
💰 얼마나 할인되나요?
신청 시기할인율 (약)적용 내용
1월 연납 | 약 9.15% | 연세액 기준 최대 할인 |
4월 연납 | 약 6.9% | 4월~12월 세액 기준 할인 |
7월 연납 | 약 4.6% | 하반기 기준 |
10월 연납 | 약 2.3% | 10~12월 분만 납부 가능 |
예시: 자동차세가 연 30만 원이라면 → 1월에 연납 시 약 27만 2천 원만 납부
📝 신청 방법
① 온라인 신청
- 위택스(WETAX): https://www.wetax.go.kr
- 서울시 이택스(ETAX): https://etax.seoul.go.kr (서울 거주자)
- 로그인 후 ‘자동차세 연납 신청’ 클릭
- 차량정보 확인 후 납부
- 카드·계좌이체 등 다양한 결제 가능
② 전화 신청
- 관할 시·군·구청 세무과에 전화
- 차량 번호, 소유자 정보 확인 후 신청 가능
③ 모바일 앱
- 지방세입계좌 납부 앱, 카카오페이, 토스 등에서 알림 오면 바로 납부 가능
⚠️ 유의사항
- 차량 소유자가 바뀌거나 말소될 경우, 남은 세액은 자동 환급
- 연납 후 환불 요청 시 일부 불가, 사유서 제출 필요
- 1월 내 신청하지 않으면 할인율 낮아짐 (최대 할인은 1월 한정)
- 리스/렌트 차량은 소유자가 법인이므로 개인 신청 불가한 경우도 있음
💬 이런 분들께 추천해요
✔ 1년에 한 번에 처리하고 잊고 싶은 분
✔ 자동차세 부담을 조금이라도 줄이고 싶은 분
✔ 카드 실적 채우기 또는 포인트 사용하고 싶은 분
✔ 알림이 안 와도 미리 챙기는 꼼꼼한 납세자
✅ 마무리 요약
✔ 자동차세 연납은 1월에 신청하면 최대 9.15% 할인
✔ 위택스·이택스 또는 전화, 모바일로 간편 신청 가능
✔ 세금 할인 + 납부 편의성까지 챙길 수 있는 똑똑한 제도
✔ 연납 놓치지 말고 1월 중 꼭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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