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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요금 고지서를 보면 빠지지 않는 ‘KBS 수신료 2,500원’.
TV를 보지 않는데도 매달 자동으로 빠져나가 불편하셨죠?
이제는 조건만 맞으면 정식으로 해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오늘은 KBS 수신료 해지 조건, 신청 방법, 주의사항까지
한눈에 정리해드리겠습니다.
1. KBS 수신료란?
KBS 수신료는 공영방송 운영을 위해
텔레비전 수상기(TV)를 소지한 가구에 부과되는 요금으로,
월 2,500원이 전기요금과 함께 자동 부과됩니다.
즉,
- TV가 없는 가정이거나
- 인터넷·스마트폰만 사용하는 경우,
수신료를 낼 의무가 없습니다.
2. KBS 수신료 해지 조건
구분해지 가능 여부설명
| TV 보유 | ❌ 불가능 | 수신기(TV) 있는 경우 납부 의무 있음 |
| TV 미보유 | ✅ 가능 | 수신기 철거 또는 미보유 증빙 필요 |
| 사무실, 점포 등 | ✅ 가능 | 업무용 공간에 TV 없을 시 해지 가능 |
| 기초수급자·차상위계층 | ✅ 가능 | 사회적 약자 감면 대상, 신청 시 면제 |
👉 핵심 포인트:
해지는 “TV 수신기를 보유하지 않은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TV를 처분했거나 고장으로 폐기했다면 증빙 서류를 준비하세요.
3. KBS 수신료 해지 신청 방법 (2025년 기준)
(1) 온라인 신청
- 한국전력공사 고객센터: www.kepco.co.kr
- 로그인 → 요금조회 → “TV 수신료 해지 신청”
- TV 미보유 사유 입력 → 증빙자료 첨부 → 접수 완료
📎 첨부 가능한 증빙자료
- TV 양도·폐기 증명서
- 가전수거 확인서
- 임대차 계약서(가전 포함되지 않은 경우)
(2) 전화 신청
- 한전 고객센터(국번 없이 123) → 상담원 연결 후
“TV 수신료 해지 신청” 요청 - 상담원이 안내하는 팩스나 이메일로 증빙 제출
(3) 방문 신청
- 관할 한전 지사 방문
- 신분증, 증빙서류 지참 후 직접 신청 가능
4. 해지 처리 기간 및 환불
항목내용
| 처리 기간 | 접수 후 약 2~4주 |
| 환불 가능 기간 | 해지 승인일 기준 이후 납부분부터 환불 |
| 환불 방법 | 전기요금 청구 계좌로 자동 환급 |
💡 과거 납부한 수신료는 소급 환불이 되지 않으며,
해지 승인일 이후 납부분만 환불 처리됩니다.
5. 주의사항
- TV를 새로 구입할 경우 자동 재부과됨
- IPTV, 셋톱박스만 보유해도 “TV 기능 포함 시” 부과 대상
- 임대주택·공동명의의 경우, 계약자 기준으로 신청
- 증빙서류 미비 시 반려될 수 있음
6. KBS 수신료 해지 요약
항목내용
| 신청 방법 | 온라인(한전 홈페이지) / 전화 / 방문 |
| 해지 조건 | TV 미보유, 폐기 또는 양도 증빙 필요 |
| 증빙서류 | 폐기 확인서, 양도증, 임대계약서 등 |
| 소요 기간 | 약 2~4주 |
| 환불 여부 | 승인 이후 납부분 환급 |
결론
TV를 사용하지 않는데도 매달 자동으로 빠져나가는 수신료,
이제는 증빙만 있으면 간단하게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전기요금 납부명세서에서 ‘KBS 수신료’ 항목을 확인했다면
지금 바로 한전 고객센터 또는 홈페이지에서
**“TV 수신료 해지 신청”**을 해보세요.
매달 2,500원이라도, 1년이면 3만 원 —
작은 절약이 모여 큰 여유가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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