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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점수를 낮추는 가장 큰 원인 중 하나, 바로 장기연체기록입니다.
예전엔 단 한 번의 연체로도 금융 거래가 막히곤 했지만,
최근엔 제도 개선으로 삭제 및 정정이 가능한 경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오늘은 장기연체기록 삭제 조건, 신청 방법, 유의사항까지
한 번에 정리해드리겠습니다.
1. 장기연체기록이란?
장기연체기록은 원금 10만 원 이상을 90일 이상 갚지 않은 경우
신용정보회사(CB사: 나이스, KCB 등)에 등록되는 금융 불이익 정보입니다.
이 기록이 남아 있으면
- 신규 대출, 카드 발급, 통신 할부 등이 제한되고
- 신용점수가 큰 폭으로 하락합니다.
다만, 상환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삭제 신청이 가능하며,
정부 정책에 따라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자동 삭제되기도 합니다.
2. 장기연체기록 삭제 조건 (2025년 기준)
구분삭제 가능 여부조건
| 채무 전액 상환 | 즉시 삭제 가능 | 연체금 전액 상환 후, 금융기관에 ‘신용정보 삭제 요청’ |
| 채무 소액(10만 원 미만) | 자동 삭제 | 소액 장기연체 등록 후 1년 경과 시 자동 삭제 |
| 채무 탕감(조정·회생 등) | 부분 삭제 가능 | 법원 확정 후 CB사 요청 시 삭제 가능 |
| 채무 불확실 / 이의 제기 | 조사 후 삭제 가능 | 채권 소멸 시효 완성 등 증빙 제출 필요 |
👉 중요 포인트:
상환만 하면 끝이 아니라, 직접 삭제 요청을 해야 기록이 사라집니다.
3. 장기연체기록 삭제 신청 방법
(1) 신용정보회사 직접 신청
- 나이스지키미(www.credit.co.kr) 또는 올크레딧(www.allcredit.co.kr) 접속
- 로그인 → ‘신용정보 삭제 요청’ 메뉴 선택 → 연체 상환 증빙 첨부 → 접수
- 처리 기간: 약 7일 이내
(2) 금융기관을 통한 삭제
- 해당 채권 보유 은행 또는 카드사 고객센터에 연락
- “연체금 상환 완료 후 신용정보 삭제 요청합니다”라고 신청
- 기관이 CB사로 삭제 요청 전달
(3) 신용회복위원회 / 법원 절차 활용
- 채무조정·회생 절차를 통해 일부 탕감 또는 상환 완료 시
- 관련 서류를 CB사에 제출하여 기록 삭제 가능
4. 장기연체 삭제 후 반영 시기
구분반영 시점
| CB사(나이스, KCB) | 신청 후 3~7영업일 |
| 은행·카드사 | 내부 처리 후 약 1~2주 |
| 신용점수 회복 | 평균 1~2개월 이내 정상화 |
💡 삭제 후에도 신용점수 회복까지는 약간의 시간차가 있습니다.
신용카드 소액 결제나 자동이체 이력 등을 통해 점진적으로 회복할 수 있습니다.
5. 유의사항
- 부분 상환만 한 경우 삭제 불가
- 채권자 연락이 끊긴 경우, 소멸시효 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
- **본인 명의 외 채무(보증 등)**는 별도 확인 필요
- 불법 삭제 대행업체 주의!
→ “연체기록 완전 삭제 보장” 문구로 접근하는 업체는 대부분 불법입니다.
→ 반드시 공공기관(신용회복위원회, CB사 등)을 통해 정식 신청하세요.
6. 장기연체기록 삭제 요약
항목내용
| 신청 대상 | 상환 완료자, 탕감 확정자 |
| 신청 기관 | 나이스, KCB, 금융기관 |
| 소요 기간 | 약 1~2주 |
| 주요 서류 | 상환 영수증, 채무확인서 |
| 주의사항 | 불법 삭제 업체 주의, 본인 직접 신청 권장 |
결론
장기연체기록은 평생 따라붙는 낙인이 아닙니다.
정상 상환 후 ‘삭제 요청’ 한 번으로 새 출발이 가능합니다.
신용점수를 올리는 첫걸음,
지금 바로 신용정보회사 홈페이지에서
**‘장기연체기록 삭제 신청’**을 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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