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사는 분들,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로 세금 돌려받으세요!
월세만 내기도 빠듯한데 세금이라도 덜 내면 좋겠죠?
정부는 월세로 거주하는 무주택자에게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세액공제’ 형태로 월세 일부를 돌려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어요.
지금부터 누구나 쉽게 따라 할 수 있는
월세 환급금 신청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 월세 환급금(세액공제) 이란?
무주택 세대주 또는 세대원이
공제 대상 주택에 실제 거주하면서 월세를 지급하는 경우,
연말정산 또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세금 감면 방식:
-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자 → 세액공제
- 총급여 7,000만 원 초과 → 공제 불가
📌 세액공제 요건 (2025년 기준)
주택 요건 | 국민주택규모(85㎡ 이하), 또는 기준시가 3억 원 이하 주택 |
대상자 요건 | 무주택 세대주 또는 독립 생계 세대원 |
소득 요건 |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근로자 또는 연 6천만 원 이하 사업자 |
임대차 계약 | 본인 명의의 계약서, 주민등록상 주소 일치 필수 |
지급 방식 | 현금 또는 계좌이체 등 확인 가능한 수단만 인정 |
💸 환급금(공제액) 계산 방법
1) 근로소득자 기준
- 총급여 5,500만 원 이하: 월세의 12% 세액공제
- 총급여 5,500만~7,000만 원 이하: 월세의 10% 세액공제
- 최대 연 750,000원 한도
예: 월세 50만 원 × 12개월 = 600만 원
→ 12% 공제 시 72만 원 환급 가능!
📝 신청 방법
① 연말정산(근로소득자)
- 국세청 홈택스 로그인 (www.hometax.go.kr)
- [연말정산 간소화] → [월세 세액공제 자료 확인]
- 자동 등록되지 않았다면:
- 임대차계약서 사본
- 월세 이체내역 (계좌이체 확인서 or 통장 사본)
- 주민등록등본 등 직접 첨부 필요
- 회사에 소득공제신고서 제출
- 환급은 2~3월 급여 정산 시 반영
② 종합소득세 신고(자영업자·프리랜서)
- 매년 5월 홈택스 또는 손택스 접속
- [종합소득세 신고] > [세액공제/감면] 항목
- 월세 관련 서류 첨부 및 공제 대상 입력
- 환급금은 6~7월 중 본인 계좌로 입금
📌 꼭 필요한 제출 서류
- 주민등록등본 (신청자와 계약주소 일치 확인용)
- 임대차계약서 (계약자 명의 확인)
- 월세 입금 내역 (통장 사본, 이체확인증 등)
※ 카드결제, 현금영수증 발급 내역도 일부 인정
💬 자주 묻는 질문 (FAQ)
Q. 부모님 집에서 거주 중인 자녀도 공제되나요?
→ 세대분리된 자녀라면 가능. 단, 무주택 여부와 주소지 일치 필수
Q. 계약자와 세입자가 다르면 공제되나요?
→ 원칙적으로 본인 명의의 계약서와 실거주 조건이 충족돼야 공제 가능합니다.
Q. 현금으로 줬는데 통장 기록이 없으면?
→ 안 됩니다. 반드시 이체 증빙 또는 현금영수증 있어야 세액공제 가능해요.
✅ 마무리 요약
✔ 월세 세액공제는 무주택자에게 최대 75만 원 환급 기회
✔ 근로자는 연말정산, 자영업자는 종합소득세 신고로 신청
✔ 계약서 + 이체내역 + 주민등록등본이 핵심 서류
✔ 현금 지급은 증빙 필수, 자동으로 등록 안 되면 직접 첨부 필요!
매달 나가는 월세, 그냥 내기 아까우셨죠?
꼭 조건 확인하고 세금 환급 챙겨가세요!
지금 홈택스 들어가서 ‘월세 세액공제’ 확인부터 시작해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