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요즘 고정지출이 하나둘 늘어나면서
한 달에 빠져나가는 돈이 정말 만만치 않죠 💸
특히 전기요금 고지서를 보다 보면
어김없이 붙어 있는 ‘KBS 수신료’ 항목,
“이건 꼭 내야 하는 걸까?” 하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저도 처음엔 “소액이라 그냥 내야지…” 했는데,
막상 내용을 확인해보니 해지할 수 있는 경우가 분명히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KBS 수신료 해지 방법’**을 정리해드릴게요.
KBS 수신료란?
KBS 수신료는 TV 수상기를 보유한 가구에게
매달 부과되는 방송 수신료예요.
📺 한국방송공사(KBS) 운영 재원으로 사용
📄 매달 전기요금 고지서에 함께 청구
⚡️ 한국전력공사(한전)에서 위탁 징수
즉, 전기요금과 함께 빠져나가지만
사실 TV를 보유하지 않거나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지가 가능합니다.
수신료 해지 대상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수신료 해지가 가능합니다 👇
✔️ **TV 수상기(또는 튜너 내장 기기)**가 없는 경우
✔️ PC 모니터, 인터넷 TV만 사용하는 경우
✔️ 고장·폐기 등으로 수신 불가능한 경우
✔️ 사업장, 상가 등에서 방송 수신 설비가 없는 경우
즉, “TV 안 봐요. 그냥 스마트폰이나 노트북으로만 봐요.”
이런 분들도 해지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해지 방법
생각보다 간단해요!
온라인, 전화, 방문 세 가지 방법 중 편한 걸로 하시면 됩니다 💁♀️
1️⃣ 한전 고객센터(123번) 전화 → 수신료 해지 신청
2️⃣ 한전 홈페이지(https://www.kepco.co.kr) 접속 → 고객센터 → 수신료 신청/해지
3️⃣ 가까운 한전 지사 방문 → ‘수신료 해지 신청서’ 작성
📎 필요서류
- 신분증
- TV 수상기 보유 여부 확인서 (또는 폐기증명서 등)
접수 후 한전에서 확인 절차를 거치고,
약 2~4주 내로 해지 여부가 결정됩니다.
유의사항
- TV를 다시 구입하거나 설치할 경우, 자동으로 재부과될 수 있어요.
- 아파트 단지형 요금 통합 가구는 개별 해지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케이블, IPTV 셋톱박스만 있는 경우도 ‘튜너’ 여부에 따라 다르니 반드시 확인하세요.
실제 후기
제가 아는 분은 혼자 자취하는데,
TV 없이 노트북만 쓰고 있었거든요.
“매달 2,500원이라 그냥 내고 있었는데,
한전 고객센터에 전화하니 바로 해지 접수됐어요.”
그 뒤로 요금에서 깔끔하게 빠졌다고 하더라고요 👍
이처럼 소액이라도 꾸준히 나가는 비용이라면,
꼭 한 번 확인해보는 게 좋습니다.
마무리하며
요즘같이 생활비 부담이 큰 시기엔
작은 절약도 소중하잖아요.
KBS 수신료 해지는 합법적이고 간단한 절차로 가능하니,
TV를 사용하지 않는 분들은 꼭 확인해보세요.
잠깐의 확인이 매달 고정지출을 줄이는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