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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기치 못한 위기 상황으로 갑작스럽게 생계가 어려워졌을 때, 정부에서 지원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긴급생계지원금인데요. 갑작스러운 소득 단절, 질병, 재난, 실직 등으로 생계 유지가 힘든 가구에게 일시적으로 지원되는 제도입니다.
오늘은 긴급생계지원금의 조건, 지원 금액, 신청 방법을 정리해보겠습니다.
1. 긴급생계지원금 지원 대상
- 실직, 휴·폐업 등으로 소득이 급격히 줄어든 가구
- 중대한 질병·사고로 생계가 곤란해진 가구
- 재난(화재, 자연재해 등)으로 주거와 생계 유지가 어려운 가구
- 가족의 사망, 가출, 구금 등으로 생계가 곤란한 경우
👉 단, 기초생활수급 등 이미 유사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일부 중복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2. 지원 금액
-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
- 1인 가구: 약 40만 원
- 2인 가구: 약 65만 원
- 3인 가구: 약 83만 원
- 4인 이상 가구: 약 100만 원 내외
(※ 지자체 및 해마다 예산에 따라 변동 가능)
3. 신청 방법
- 주민센터 방문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 온라인 신청
- 복지로(www.bokjiro.go.kr) 홈페이지 또는 앱 접속 → 긴급지원 신청
- 전화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또는 지자체 긴급복지 부서로 문의 가능
4. 필요 서류
-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 소득 감소 증빙 자료 (급여명세서, 폐업사실증명원 등)
- 위기사유 증빙 자료 (진단서, 사고확인서, 화재사실확인서 등)
- 재산 및 금융 정보 관련 서류 (필요 시)
5. 유의사항
- 긴급생계지원금은 단기 지원 제도로, 상황에 따라 1회 또는 단기간 지급
- 심사 후 지급되며, 허위 신청 시 환수 조치가 될 수 있음
- 지자체 예산 상황에 따라 지원 가능 여부 및 금액이 달라질 수 있음
- 생계 곤란이 장기화될 경우, 기초생활보장제도 등 다른 복지제도 연계 가능
👉 정리:
긴급생계지원금은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으로 생활이 어려운 분들을 위한 제도입니다.
지자체 및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간단히 신청할 수 있으니, 해당되는 분들은 꼭 신청하시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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