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안녕하세요!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온누리상품권 환급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온누리상품권은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발행된 상품권으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어 많은 분들이 애용하고 계신데요. 가끔 사용하고 남은 상품권이나 불필요하게 보관 중인 상품권을 환급하고 싶을 때가 있죠. 그럴 때 알아두면 유용한 정보가 바로 온누리상품권 환급 방법입니다.
1. 온누리상품권 환급 가능한 조건
온누리상품권은 원칙적으로 환불이 제한되지만, 예외적으로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온누리상품권 환급이 가능합니다.
- 사용 금액이 80% 이상일 경우: 남은 금액에 대해 환급 가능
- 1만 원권은 8천 원 이상, 5천 원권은 4천 원 이상 사용 후 잔액 환급
- 가맹점에서 직접 현금 환급 가능
즉, 일정 금액 이상 사용한 후 남은 금액에 대해서만 온누리상품권 환급이 이루어진다는 점 꼭 기억하세요!
2. 온누리상품권 환급 절차
-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에서 결제 시 일부 금액을 사용합니다.
- 사용 금액이 80% 이상일 경우, 가맹점에서 잔액을 현금으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 단, 환급 시 반드시 정해진 비율 이상 사용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온라인 전통시장몰에서 사용한 후에도 일부 금액에 대해서는 환급 규정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3. 온누리상품권 환급 유의사항
- 가맹점에서 환급을 거부할 수 없으며, 거부 시 신고가 가능합니다.
- 지류 상품권은 일부 훼손 시 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모바일 및 전자 온누리상품권도 동일한 환급 규정이 적용됩니다.
4. 온누리상품권 환급 Tip
- 환급보다는 필요한 물품을 구입하는 것이 더 현명할 수 있습니다.
- 일부 지역에서는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온누리상품권 환급 대신 재사용을 권장하기도 하니 참고하세요.
💡 온누리상품권 환급은 단순히 남은 금액을 돌려받는 것뿐만 아니라, 전통시장을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입니다. 꼭 필요한 경우에만 활용하시고, 가급적이면 우리 동네 전통시장에서 알뜰하게 사용해보세요!
반응형